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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누리, 폭행혐의 조사 후 숨진 청각장애인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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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125회 작성일 14-04-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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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누리, 폭행혐의 조사 후 숨진 청각장애인 문제제기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21살 청각장애인 정씨가 6일 오전 서울 역삼동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정씨는 6일 0시 30분쯤 역삼동 빌라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29살 안모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안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4~5시간의 조사 이후 집으로 가던 중 인근 공원에서 목숨을 끊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숨진 정씨가 취업문제 등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며, 조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청각장애인의 자살 동기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누리는 "경찰에 의하면 자살한 청각장애인은 청각 2급으로 보청기를 사용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청각장애 2급이면 중증장애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청기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독순술을 병행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고, 독순술을 사용하더라도 대화 방식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장애누리는 "조사를 담당한 경찰이 당시 청각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어느정도 파악했는지, 그에 맞는 정당한 편의는 어떻게 제공되었는지, 제한적인 의사소통으로 청각장애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받지는 않았는지, 조사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자살의 전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의사소통의 한계 때문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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