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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 노역 일당은 5억… 장애인 노역 일당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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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478회 작성일 14-04-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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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 회장 노역 일당은 5억… 장애인 노역 일당은 5만원”
[인터뷰] 벌금 200만원에 자진노역 택한 박경석 전장연 대표 “3일간 눕혀진 채 방치”
[0호] 2014년 04월 07일 (월)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4월 2일 한 50대 남성이 휠체어에 실린 채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했다.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벌 회장님이 아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이자 노들야학의 교장 박경석(54)이었다. 그는 그 날 5일간의 노역을 마치고 출감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벌금형을 거부하고 스스로 노역을 택했다.

그에게 자진노역은 예삿일이 아니다. 하루 일당 5억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과는 다르다. 허 전 회장이 일거리도 없는 채로 하루 5억원씩 탕감 받은 반면 척수장애를 가진 그는 수감 중에 국가인권위에 긴급 진정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의 하루 일당은 허 전 회장의 일당의 1만분의 1수준인 5만원이었다.

척수장애 1급인 그는 휠체어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 24살에 발생한 행글라이딩 추락사고 이후 그는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 그가 자진노역을 택한 데는 저항의 의미가 컸다. 그는 “나는 5만 원짜리 인생이고, 그 사람은 5억원짜리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웃으며 말했다. 지난 4일, 그가 교장으로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노들야학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

사실 그에게 노역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001년에도 벌금 때문에 노역을 했다. 2001년 2월 6일 그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40분간 점거했다. 장애인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에 대해 공개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검찰은 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장애인 사망 사고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가 수감된 것이다.

   
▲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이번 노역도 마찬가지다. 그에게 확정된 벌금 200만원은 지난 2012년 10월 고 김주영씨(33) 광화문 노제 때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운동을 했던 주영씨는 활동보조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 발생한 화재로 질식사했다. 그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출입문에서 불과 다섯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다. 활동보조인이 24시간 곁에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박 대표와 동료들은 주영씨 노제 때 광화문에서 ‘활동지원 24시간’ 등을 요구하며 거리 행진을 했다. 검찰은 당시 노제 중 ‘선을 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였다며 박 대표 등 활동가 18명에 벌금을 구형했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차선을 넘었다. 그런데 국가는 우리를 현행범으로 처벌했다.”

주영씨 노제 행진으로 확정된 벌금은 총 1535만 원이다. 18명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인당 1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액수지만. 사실상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박 대표는 “벌금 미납을 알리는 문자와 통지서 등은 장애인권운동 활동가들에게 압박이 된다”고 말하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였다. “박경석님 벌금 200만원 미납 수배중 즉시 납부 바랍니다.”

전장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장애인권운동에 확정된 벌금은 총 6845만원이다. 전장연은 “수십 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이며,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후원주점 등으로 벌금을 해결하곤 했다. 하지만 후원주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질 않는다.

박 대표도 그걸 안다. 이번 자진노역도 그런 문제제기와 저항의 일환이었다. 그는 “국가가 벌금을 내라면 내야지”라면서도 “도로의 선을 넘은 우리가 불법이라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을 방기한 국가는 어떻게 대가를 치를 것인지 궁금하다. 국가는 그런 부분은 무시한다. 그런 것들이 마음 아프고 열 받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노역을 택했지만, 쉽지 않았다. 황제노역으로 알려졌다시피 사실상 노역장에서 할 일은 없다. 그러나 장애인에게는 수감 생활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가령 청각 장애인은 수화를 할 수 있는 교도관이 필요하고, 시각 장애인은 점자가 필요하다. 박 대표는 “교도소는 장애인을 위한 어떤 것도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것들은 배제돼 있거나, 은혜와 동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 '벌금으로 인한 수배'를 알리는 문자 . 사진= 이하늬 기자
 
이번 노역에서 박 대표는 이를 뼈저리게 느꼈다. 교도관에게 자신의 장애상태를 설명 했으나 냉담한 반응만 돌아왔다. “척수장애인은 욕창 때문에 딱딱한 곳에 눕지 못한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요구했다. 욕창이 심해지면 뼈가 썩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교도관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건 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는 내 장애 상태의 문제인데 말이다.”

화장실 문제도 심각했다. 그가 있던 독방에는 동양식 변기가 있었다. 세면을 할 수 있는 수도꼭지는 변기 옆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오면 움직일 수 없다. 교도관들은 그를 독방에 눕혀놓은 채 방치했다. “2박 3일 동안 그렇게 혼자 처박혀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갔다. 화장실 못 가면 그 상태에서 해결해야죠. 속이 뒤집어졌죠.”

그는 저항의 의미로 일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점심까지 단식 투쟁도 했다. 당뇨가 있는 그에게 단식은 치명적이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국가인권위에 긴급진정을 요청하고서야 해결이 됐다. 4일째 되던 날 교도소장과 면담이 진행됐고, 교도소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교도관이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 잡아서 귀찮게 한다’고 했다. 그에게는 내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보인거다. 장애인 등록증도 보여주고, 장애상태도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 하려 하지 않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의 문제도 절감하지 못했다. 나 같은 장애인을 처음 본다는 식이다.”

수감 5일째가 되던 날, 박 대표는 주변의 요청에 결국 출소를 결정했고 출감 직후 병원으로 후송됐다. 단식으로 인한 저혈당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박 대표는 ‘투쟁’만이 장애인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장애인권이 달라질까? 아니다. 권력자가 사랑으로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고 요구하고 만들어가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당사자가 싸움의 주체로 서는 것.’ 하지만 이 역시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어렵다. 201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절반이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장애인은 10명 중에 1명꼴이다. 박 대표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서 권력자가 나타나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이 주체로 서야만 어떤 정권이 서든지 함부로 못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그가 교장으로 있는 ‘노들야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총 60명 정도다. 대표를 맡으려는 사람이 없기에 그는 1997년부터 17년째 장기집권 중이다. 노들야학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이다. 그는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되는 결실을 뜻한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힘을 모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노들야학을 나오는 길, 노들야학의 출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 봅시다.” 
 
[출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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