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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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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5,369회 작성일 14-04-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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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 장애인 차별여부 현장 점검 실시
전국 지역별 총165인,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현장모니터링
2014년 04월 23일 (수) 10:28:46 정두리 기자  openwelcom@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일상생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부를 점검하고 바로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발족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인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지역별로 총 165인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실효적 이행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년 4월) 전 월평균 8.5건이던 장애차별관련 진정사건은 법 시행 뒤 월평균 약 95건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인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졌으나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장애인 차별은 여전히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영역별로 보면 가장 많이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사건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영역이 총 6,540건의 진정사건 중 1,009건(15.4%)으로 가장 높았다.

또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이 947건(14.5%), 시설물 접근 881건(13.5%), 보험·금융서비스 483건(7.4%), 이동 및 교통수단 436건(6.7%), 문화・예술·체육 274건(4.2%)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들이 차별 받은 구체적 사례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버스·철도 이용, 도로·지하상가 이동 등 ‘시설물 접근과 이동’과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시·청각장애인은 웹 접근성과 같은 정보접근, 점자 및 음성서비스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 받지 못했다는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지원’에 관련한 차별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2009년부터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8인의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단은 서울, 대전·세종시, 대구·경부지역, 부산·경남지역, 광주·호남지역 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금융기관 및 의료기관 등 장애인의 이용비율이 높은 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점검 ▲제주도의 공공 관광시설, 세종시 공공기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장애인의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출처:웰페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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