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자살관련 '강남경찰서장' 인권위 진정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use keyboard_arrow_right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청각장애인 자살관련 '강남경찰서장' 인권위 진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276회 작성일 14-05-01 14:16

본문

청각장애인 자살관련 '강남경찰서장' 인권위 진정
‘강남서서 조사받고 귀가 후 숨진 청각장애인은 2급 중증장애인’
 
김아름내 기자 기사입력  2014/05/01 [04:17]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누리)가 3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지난 4월 6일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근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청각장애인 정씨와 관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자살을 방기한 강남경찰서는 각정하라’ 촉구하고 강남경찰서장을 인권위에 차별 진정하였다.

▲ 장애누리가 지난 4월 6일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숨진 청각장애인과 관련,  청각장애인 특성 몰랐다는 강남경찰서를  차별진정했다    ©  김아름내

 
김철환 장애누리 활동가는 “4월 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가던 청각장애인이 자살했다” 며 “우리는 강남경찰서를 항의 방문 한 바 있고, 강남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잘 몰랐다,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정작 과오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닌, 경찰서가 장애인에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지, 그건 무지함이 아닌지 두고 볼 수 없어 인권위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인 고인과의 조사가 말로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청각장애인인 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고인은 서울에 연고도 없었을뿐더러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 증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를 강남경찰서측은 알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장애누리가 지난 4월 6일 폭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숨진 청각장애인과 관련,  청각장애인 특성 몰랐다는 강남경찰서를  차별진정했다       ©  김아름내

 
장애누리는 강남경찰서장을 인권위에 차별진정하며 ▲강남경찰서가 고인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에 의한 신뢰관계 동석자 배치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통역인 등을 부르지 않는 등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한 조사 ▲고인이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증과 자살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새벽에 귀가조치 시킨 것에 대한 조사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로 조사를 통해 차별이나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처:한국NGO신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안내] 제주농아인협회 064-743-3920 070-7947-0065 ・ [수어통역업무] 수어통역센터 064-743-3922~3
[구인및구직] 직업지원센터 064-758-3922 ・ [수어교육업무] 제주시지회 064-757-2120 070-7947-0390
서귀포시지회 064-733-6810 070-7947-0311
[주소] (6316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5층 506호 (제주혼디누림터)
Copyright © 2013(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