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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청각장애인 자살’ 사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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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473회 작성일 14-05-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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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청각장애인 자살’ 사건, 인권위 진정



수사 진행한 강남서, 잘못 시인하면서도 사과는 안 해
“수사 과정에서 청각장애 특성 고려하지 안은 점, 조사해달라” 진정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강남경찰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사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30일 이른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각장애인 사건과 관련해 농아인계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6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정아무개 씨(21세, 청각장애 2급)가 1시간 30여 분 뒤인 새벽 6시 30분께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는 수사를 진행한 강남경찰서 측에 수사 과정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정당한 편의제공 여부와 관련해 지난 9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면담 결과, 당시 경찰서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몰랐음을 시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등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장애누리는 30일 이른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경찰서장의 사과를 촉구하며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사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누리 안세준 고문은 “항의 방문한 우리에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살릴 수 있었던 한 청각장애인을 허망하게 저 세상에 보내버린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규탄했다.

 

함효숙 활동가는 “강남경찰서는 청각장애인과의 조사가 대화로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중증장애인이었다.”라며 “고인은 최근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증이 있었고 강남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만약 강남서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의사소통조력인을 지원했다면, 또한 아침이 될 때까지 경찰서에 있게 했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따라서 장애누리는 기자회견 뒤 △형사소송법에 의한 신뢰관계동석자 및 장차법에 의한 통역인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장애인 차별에 대해 조사할 것 △서울에 연고가 없고 지인의 죽음으로 우울증 등 자살의 전조가 보임에도 새벽에 귀가 조치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 △장애인 차별 및 직무유기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청각장애인의 자살을 방기한 강남경찰서는 각성하라!'


▲기자회견 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2014.04.30 16:00 입력


[출처: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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