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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 출판기념회 수익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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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707회 작성일 14-01-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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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정, 출판기념회 수익금 '기부'
2014년 01월 17일 (금) 01:09:37 오명관 기자  iscmnews@iscmnews.co.kr

정기정 성하건설 대표가 지난 7일(토)에 출판기념회를 갖고 이날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켰다.

정 대표는 지난 16일(목) 팔봉동주민센터를 찾아 익산시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익산지부 등 총 10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 1천50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 사진제공 : 익산제일뉴스

정 대표는 인사말에서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책으로 출판하게 됐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준비한 출판기념회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감사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이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팔봉동 석상근 동장은 "익산시 관내 37개 복지시설 중 18개가 팔봉동에 있고 특히 어려운 시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정기정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액을 기부한다기에 저희 팔봉동에서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기꺼이 응해 준 정 대표에게 감사하고, 팔봉동주민센터가 나눔의 장이돼 기쁘다"고 말했다.

   
▲ 사진제공 : 익산제일뉴스

기부를 받은 익산시장애인협회 신용 지부장은 "출판기념회를 통해 기부를 받기는 처음이다"면서 "사회가 어려운데 오늘의 훈훈한 나눔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올라가고, 오늘과 같은 기부가 널리 알려져 어려운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정 대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부 유순기 씨 또한 "정 대표께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출판기념회 수익금으로까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정 대표의 앞날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부를 받은 복지시설 및 단체는 익산시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익산지부, 다문화종합복지센터 익산지부, 창혜복지재단, 해피드림, 시온육아원, 신장장애인협회, 성애모자원, 홍주원, 청록원 이상 10개 단체다.(이상 익산제일뉴스 기사 제공)

   
▲ 사진제공 : 익산제일뉴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3항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따르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가.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마.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바.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아.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등에 따라 정 대표가 지방선거에 나선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본지가 전북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림)


[출처:익산시민뉴스]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14-01-20 15:22:1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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