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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주택 가스 폭발, "사고 인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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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186회 작성일 14-05-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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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주택 가스 폭발, "사고 인지 대책 필요"
영등포구 한 주택에서 가스 폭발해 청각장애인 부부, 행인 다쳐
"재해 발생 시 청각장애인이 상황 파악하도록 시스템 마련해야"
2014.05.09 20:42 입력
▲지난 8일 청각장애인 부부가 살던 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가 폭발해 부부와 행인이 다쳤다. ⓒKBS


지난 8일 청각장애인 부부가 살던 주택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폭발해 부부와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정보문화누리(아래 장애누리)는 9일 청각장애인이 사고를 인지하도록 재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를 보면, 지난 8일 이른 10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주택에서 LPG가 폭발해 주택에 거주하던 청각장애인 김아무개(62) 부부가 화상을 입고 행인 김아무개(62) 씨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욕실 가스온수기에 연결된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누리는 이러한 사고가 청각장애인 특성상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워서 발생한다며, 사고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이 사고는 사용자의 부주의와 안일함에 인한 것으로만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들이 청각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며 “(청각장애인 가정에)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각장애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한 비상 장치가 없어 가스누출에 속수무책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U 안심콜 서비스(미리 등록해둔 지병 기록 등 정보가 구급대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재해 등 사고 이후의 시스템”이라며 “재해 상황을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지원이 취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장애누리는 “재해로부터 청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대책에 치중하면 안 된다”라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청각장애인 개인 또는 가정마다 구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출처: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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