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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도 보건복지 상담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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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1,897회 작성일 14-05-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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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 장애인도 보건복지 상담은 129

보건복지콜센터, ‘영상(수화)상담서비스’ 개통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상(수화)상담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비스가 개통되면 전국의 청각·언어장애인 약 28만 여명이 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어디서나 손쉽게 보건복지 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보건복지콜센터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정 수화상담 전화기인 See-Talk 전화기를 구비하거나 구비하고 있는 지역(시·군·구) ‘수화통역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영상(수화)상담서비스 신청방법.
영상(수화)상담서비스 신청방법.

영상(수화)상담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www.129.go.kr) ‘영상(수화)상담·채팅상담’ 배너 또는 상단 상담안내 ‘영상(수화)상담’·‘채팅상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는 ‘영상(수화)·채팅상담서비스’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백은자 보건복지콜센터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주는 고리로써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시스템의 개선과 상담품질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만 누르면 시내 전화요금으로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긴급복지지원, 자살, 노인·아동학대 등 위기대응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콜센터는 지난 2005년 11월 개통한 이래 총 904만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등 보건복지와 관련된 일반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기대응상담은 연중 24시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02-510-2611
 
 
[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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