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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막·수화방송 편성 미달 방송사 38%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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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476회 작성일 14-08-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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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막·수화방송 편성 미달 방송사 38% 달해
 
입력 : 2014-08-07 오후 2:45:35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등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을 해야하는 방송사업자 중 38%가 지난해 단 1개의 유형에서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공실적을 분석한 결과, 모두 153개의 장애인 방송 의무제공 사업자 중 37.9%에 해당하는 58개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 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 당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방송사업자 153곳 중 필수 지정사업자는 57개사, 고시 의무 사업자는 96개사다.
 
방송사별로 보면 필수 지정사업자 중 지상파 방송 50개사 중 중앙지상파(4개사)의 경우 편성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지역 지상파(46개사) 중 18개 KBS 지역국은 100% 달성했지만 지역 MBC 2개사 및 지역민방 4개사는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 종편·보도 프로그램공급자(PP)는 각각 1개사가 달성하지 못했다.
 
고시 의무 사업자들 중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총 75개사 중 씨앤앰 등 36개사가 달성한데 반해, CJ헬로비전 등 39개사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평가결과(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번 평가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총 153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를 중심으로 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를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진행됐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장애인 방송은) 방송 사업자라면 사회책임과 공익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고시 의무 사업자 중 SO와 PP의 달성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며 "고시의무 사업자들의 달성율이 절반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특정 미디어 그룹, 특정 계열사의 PP, SO들이 달성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CJ 계열의 SO, PP들은 그룹 경영방침이 그런거냐"고 꼬집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평가한 첫 해인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한 내용과 2014년도 장애인방송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 등의 내용을 각 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출처: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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