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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별 각 1%도 안되는 소수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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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12,318회 작성일 14-08-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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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종류별 각 1%도 안되는 소수장애인, 정책에서도 '소외'
소외장애인 인구비율 3% 수준…“인구 숫자가 아닌 통합적 측면서 접근해야”
소수장애인, “주류장애인 수준으로 장애특성별 지원·제도 보장 확대” 한 목소리

장애인정책 및 복지서비스를 결정할 때 소수 및 내부 장애인의 등록 장애인 수가 아닌 인지 및 이용현황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고, 임파워먼트를 통해 주류장애인 수준으로 복지 향상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설명 :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
양희택 경기복지재단 책임연구원은 28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된 내부 및 소수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으로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 총 1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발표된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1년 251만9241명, 2012년 251만1159, 2013년 12월 기준 250만4445명으로 최근 3년간 0.4%안팎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종류별 장애인구비율은 ▲지체(52.35%) ▲청각(10.21%) ▲뇌병변(10.14%) ▲시각(10.12%)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유형의 장애종류별 인구수는 전체장애인구의 약 82.82%를 차지했다. 이에 지적(7.15%) 정신(3.83%) 신장(2.66%)까지 포함하면 상위 8개의 장애인구비율은 96~9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 소수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언어(0.71%) ▲자폐성 (0.67%) ▲호흡기(0.53%) ▲장루·요루(0.53%) ▲간(0.37%) ▲간질(0.29%) ▲심장(0.28%) ▲안면(0.11%) 등의 장애비율은 각 종류별 1%도 채 되지 않았다.
양 연구원은 “이러한 빈도와 분포비율은 장애인복지 정책을 결정하거나 제도를 구축하는 자리에 해당 종류의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제도 구축을 설계할 때부터 단순하게 장애유형별 인구 숫자에 근거하기 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희택 연구원이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사업 인지 현황을 8개의 소수 장애종류를 중심으로 전체 장애인의 평균과 대비했을 때 인지 비율은 비슷하거나 소폭 높았다.
이는 장애인 복지사업 이용 경험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조사됐으며 장애인복지 기관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있어 단순히 장애인 숫자만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했다.
또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소수장애인들의 1순위 복지욕구 순위는 ▲주간·단기보호시설(29.8%) ▲직업재활시설(18.6%) ▲정신의료기관(17.3%) ▲장애인심부름센터(8.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6.1%) ▲장애인 재활병의원(6.0%) ▲이동지원서비스센터(4.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1순위 복지욕구 순위 평균에서 주간·단기보호시설(30.1%), 정신의료기관(21.9%), 직업재활시설(15.4%), 장애인심부름센터(8.6%) 등의 순서로 나타나 장애 유형별 복지욕구의 차이를 보였다.
그는 소수 장애인 집단의 통합적인 측면의 해답으로 ▲장애특성별 적절한 지원 및 제도 구축 ▲장애분류와 장애기준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 필요 ▲장애인복지 정책결정 및 제도 구축 시 소수 장애인 집단 참여 ▲각 장애유형별 자조모임 및 동료상담 지원 등을 주장했다.
또 양 연구원은 소수자 안의 소수자인 소수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자신의 삶에 대한 집단적 통제력을 획득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을 뜻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에 대한 태도, 가치에 신념 가지기 ▲집합적 경험을 통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행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획득 ▲행동으로 옮기기 등을 제안했다.
양희택 연구원은 “1960년대와 70년대부터 헌신적인 활동을 한 소수 장애인을 제외한 주류 장애인들은 어느정도 수준의 장애인 정책은 달성했지만 소수장애인들의 장애인 정책 보장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소수 장애인들도 최소한의 일상생활과 주류 장애인만큼의 정책 보장을 위해 임파워먼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각 소수장애인을 대표한 토론자가 참석해 소수장애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국민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험의 윤석권 씨는 화상장애인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확대 ▲눈썹 및 모발 등 건강법 적용 ▲보장구에 가발 적용 등을 요구했다.
송순조 부산심장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은 심장장애인을 위해 ▲심장장애판정기준 완화 ▲심장장애 중증, 경증 구분 위한 심장장애 4급 신설 ▲심장질환 약값 완화 및 의료급여 대상자 약값 전액무료 ▲인공팍막, 박동기, 수술 및 시술비 경감 ▲심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보장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장석원 한국뇌전증협회 환우회 공동대표는 뇌전증(간질)환자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확대 ▲복지시설 설립 및 처우개선 ▲고용환경 개서누▲인권향상 및 사회인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전봉규 한국장루장애인협회 상임이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해 ▲동료상담 지원 ▲소규모 목욕시설 쉼터 지원 ▲요양보험 혜택 확대 ▲협회에 운영비 지원 ▲소수장애인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영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회장은 근육장애인을 위해 ▲인공호흡기 안정감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불합리한 장애판정제도 개선 ▲보조기구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지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회장은 신장장애인을 위해 ▲인공신장실 수질검사 평가기준 강화 ▲투석환자 및 이식환자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개선 ▲내부 장애 특성 반영 지역재활시설 설립 등을 촉구했다.
이수경 기자 2014-08-29
 
[출처: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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