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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기내 안내방송 수화 통역 없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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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367회 작성일 14-09-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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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기내 안내방송 수화 통역 없어 차별!
장애누리 “기내 안내방송 자막·수화통역 포함 국토부가 정책 개선 바래”
김아름내 조응태 기자 hope0021@daum.net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조응태 기자 =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국내외 노선 항공사와 국토교통부에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진정 했다.

 
▲ 장애누리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에 차별진정을 했다     ©  조응태

 
장애누리는 26일 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인의 이동에 있어서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만이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이동수단은 청각 장애인들의 정보와 의사소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차별 당사자가 익명을 요구하여, 안세준 고문이 수화를 통해 발언을 대신했다.
 
자신이 청각 2급 장애인이라 밝힌 당사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하차 안내 문자가 없으면 긴장을 한다고 전했다.
 
또,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 제주도에 가기도 하고, 해외에 친척들이 살고있어 그곳을 방문할 때도 비행기를 타지만,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면서,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한 사람으로, 비행기 내의 소리나 안내방송을 문자나 수화로 파악하고 편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지만 수화 안내원이 없을뿐더러 기내 방송에서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있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차별 당사자를 대신해 안세준 고문은 “(차별당사자가)이동약자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당사자가 차별 받았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사를 차별진정한다”고 밝혔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장애인 문자 안내서비스가 나가고 있지만, 항공사 측에서는 문자 안내 서비스가 진행되고있지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각 장애인이 항공사를 이용할 때, 예약 문의, 취소, 비행기 탑승 안내, 화물 발송에 수화와 문자 안내 서비스가 필요하다. 항공사에서는 (장애인에게)정당한 권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애누리는 “우리가 차별진정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의 경우, 청각장애인에 수화통역 등 서비스 뿐만 아니라 기내방송에서 문자나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항공사들을 차별 진정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차별진정서를 제출하는 인권위에 “우리의 진정서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청각장애인들이 항공기 이용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국토교통부에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인지하는 안내인을 배치하고 기내 안내방송에서 자막과 수화통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개선하고 항공사들을 적극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기사입력시간 : 2014년 08월27일 [04:45:00]
 
[출처: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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