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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각장애인 지구대‘각서’진실… ”인권위 진정 우려 확인서 요구” ”은행 소란 반성문 쓰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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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3,410회 작성일 15-04-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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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각장애인 지구대‘각서’진실… ”인권위 진정 우려 확인서 요구” ”은행 소란 반성문 쓰란 것”

서울경찰청 감찰 나서

입력 2015-04-24 03:06
[단독]청각장애인 지구대‘각서’진실…  ”인권위 진정 우려 확인서 요구” ”은행 소란 반성문 쓰란 것” 기사의 사진
‘오늘 출동한 지구대 형사들에 대하여 향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소란 피운 것 죄송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용산경찰서 원효지구대에서 작성된 문서다. A4용지 크기의 경찰 진술서 뒷면에 볼펜으로 적었고, ‘확인서’라는 제목이 달렸다. 내용은 각서에 가깝다.

누가 왜 이런 문서를 썼을까. 소란을 피운 사람이 정상 참작을 받으려고 자발적으로 쓴 것일까. 아니면 피의자의 문제제기를 우려한 경찰이 요구한 것일까.

이날 오후 3시5분쯤 서울 원효로의 한 은행에서 청각장애인 하모(50)씨가 소란을 피우다 연행됐다. 하씨는 창구직원 유모(51)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했다. 출동한 홍모(51) 경사 등 2명은 하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지점장이 동행했다. 하씨는 계단을 내려갈 때 팔을 크게 휘둘렀다. 경찰은 지점장을 위협한다고 보고 팔을 뒤로 꺾었다.

하씨는 지구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팔을 휘두른 건 말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답답함을 표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청각장애2급, 언어장애3급이다. 그는 용산수화통역센터에서 나온 수화통역사를 통해 “인권침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재활복지단체 운영자 이모(54)씨가 하씨의 보호자로 동석했다.

하씨와 은행 측은 이씨의 중재로 화해했다. 유씨와 지점장은 오후 4시30분쯤 돌아갔다. 문제의 각서는 이때 등장한다. 경찰과 하씨 측 진술도 여기서부터 엇갈린다.

이씨는 경찰이 인권위에 진정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23일 주장했다. 그는 “하씨가 논리적으로 쓰지 못해 대신 작성했다”고 했다. 볼펜과 함께 진술서를 주기에 “왜 진술서에 쓰느냐”며 뒷면에 썼다고 한다. 이씨는 오후 4시50분쯤 각서를 쓰고, 자신을 증인으로 올렸다. 인적사항 부분은 하씨가 쓰도록 남겨뒀다.

반면 경찰은 반성 정도를 참고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홍 경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인권위 진정을 왜 두려워하느냐”고 반박했다. ‘반성문’이나 ‘각서’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한다. ‘확인서’라는 제목과 내용은 이씨가 임의로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수화통역사는 “경찰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하씨 측에) 하나만 써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씨의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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