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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아시아투데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반전의 기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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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322회 작성일 13-12-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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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무환경 개선…반전의 기회 맞나
*장애인들 1종 면허 취득 가능, "취업 폭 넓어져, 월급 인상도 기대"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지난 2005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자료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정필재 기자 = 2%대에 머무른 장애인이 취업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버스 등 11인 승 이상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장애인이 취득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2종 보통면허만 취득할 수 있었던 장애인은 버스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대형면허를 획득해 취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치인 2.5%와 일치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장애인 모두 이를 반기는 눈치다. 

2011년 기준 취업장애인의 업무 분야가 주로 단순노무직(30.1%)에 몰려있던 것에 비하면 향후 운수업에서 파생된 직종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도 늘어 취업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장애인의 평균 월급인 284만원에 51%(142만원)에 그쳤던 장애인의 보수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장애인의 1종 면허를 딸 수 있게 돼 이들의 취업 영역이 확대됐다”며 “운전기능에 문제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차로 옮겨져 운전을 해야하는 장애인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밴 종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게 돼 보다 이동에도 보다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 

카니발 등 밴 차량은 11인승으로 승용차나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었다.

2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 차 종 중 휠체어를 타고 직접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 국내에는 전무하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보통 카니발 차량 외에는 도와주는 이가 없이 스스로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옮겨 타기 어려웠다”며 “개정 이후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재활원에서는 주 5일동안 2~3시간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운전교육을 지원했고 올해 1000여명의 장애인이 이곳에서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마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같은 시험 등 과정을 거쳐 면허를 획득하게 된다.
 
 정필재 기자 rush@asiatoday.co.kr


[출처:아시아투데이]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14-01-20 15:23:38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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