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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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소방방재청, 영상·문자·앱 통해 신고…전국적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03 12:49:01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서울소방방재센터 |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PLAY STORE에 접속,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 후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의 경우는 119에 영상통화를 건 후,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신고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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