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house keyboard_arrow_right 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청각장애인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510회 작성일 14-01-06 16:15

본문

청각장애인 위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소방방재청, 영상·문자·앱 통해 신고…전국적 실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1-03 12:49:01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서울소방방재센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포스터.ⓒ서울소방방재센터
소방방재청이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 음성에 의한 신고 외에 영상, 문자(SMS, MMS), 앱(App) 등의 방식으로도 119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먼저 문자신고의 경우,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된다.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 가능하다.

앱 신고의 경우, PLAY STORE에 접속,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 후 전송하면 된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영상통화의 경우는 119에 영상통화를 건 후, 수화 또는 신고내용을 종이에 적어 신고할 수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이 게시물은 농아인협회님에 의해 2014-01-20 15:22:15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업안내] 제주농아인협회 064-743-3920 070-7947-0065 ・ [수어통역업무] 수어통역센터 064-743-3922~3
[구인및구직] 직업지원센터 064-758-3922 ・ [수어교육업무] 제주시지회 064-757-2120 070-7947-0390
서귀포시지회 064-733-6810 070-7947-0311
[주소] (6316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7길 16, 5층 506호 (제주혼디누림터)
Copyright © 2013(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