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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채용 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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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아인협회
댓글 0건 조회 1,231회 작성일 22-06-08 10:11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채용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는 지역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 청각・언어장애인, 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2022년 06월 0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의 공석이 결정되어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적합한 지역지원본부장을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6월 08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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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나. 당당업무 : 본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다. 예정인원 : 1명

라. 응시자격

1) 아래의 내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이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각 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사)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 각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

마. 채용지역

1)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

 

2. 채용조건

가. 임기(본부장) : 임용일로부터 2년 8개월 (2022.07.01.~ 2025.02.28.)

나. 근로조건 : 상근 시설장

다. 급여기준 : (해당지역)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3. 응시요건

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 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나. 응시연령 : 만 65세 미만 (정년: 만 65세)


4. 채용방법 및 절차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2. 06.08.(수) ~ 06. 22.(수)

2) 원서교부 : 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0851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ACE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5) 연 락 처 : 02-6925-0175 / 영상전화 070-7947-0700 (씨토크)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장 응시서류 재중’ 기재

나. 면접 일정

1) 채용 공고 : 2022. 06. 08.(수) ~ 06. 22(수)

2) 응시원서 접수: 2022. 06. 08.(수) ~ 06. 22.(수) -> 방문 , 우편접수

3) 면접시험 : 2022. 06. 23.(목) 예정

4) 면접장소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응시자 거주지 및 면접 장소등에 따라 대면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6. 23.(목) 예정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5.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첨부양식”

2) 자기소개서 1부 : “첨부양식”

3)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4) 서류제출 동의서 1부 : ”첨부양식“

5) 최종학력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2) 모든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혹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1부

※ 기타 필요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 하며, 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


6. 기타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연락불능 등에 의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6925-0175 / 영상전화 : 070-7947-0700(씨토크)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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