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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인에게 음성통화 기본료 부과하는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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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선영
댓글 0건 조회 2,201회 작성일 14-04-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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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계덕 기자 =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4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 휴대전화 사용권을 보장받을수 있는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 우리 단체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한 바 있다"며 "청각장애로 인하여 음성통화를 할 수 없음에도 부과되는 음성통화 기본요금의 문제와 청각장애인 요금제를 내놓기는 했지만 무료 데이터를 100MB로 제한하여 수화통화 등 데이터를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청각장애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 대문에 청각장애인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영상통화는 물론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다 약정요금의 2배가 훨씬 넘는 요금을 내는 경우도 생겼고, 결국 일반 요금제로 변경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우리 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이후 통신사들이 청각장애인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제공량을 늘이는 등 변화를 보였지만 현재의 요금체계는 여전히 불합리한 면이 없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장애인 소비자들의 휴대전화의 문제점은 청각장애인들의 요금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청각, 지적장애인등의 휴대전화의 기기나 애플리케이션(앱) 등 작동되는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 정부가 스마트폰 앱 지침을 내놨지만 권고사항이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KBS의 보도(2013.5)에 의하면, 한 장애인단체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인기가 있는 모바일 앱 30개를 조사해 봤더니 23개의 앱은 장애인들이 이용이 어려웠고, 조사 앱의 평균 접근성 점수도 64점에 그쳤다"며 "장애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는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법(약칭)’과 ‘국가 정보화 기본법’의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앱 지침의 실효성 있게 시행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불합리한 요금제를 장애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인터넷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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